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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: 홈택스 전자신고 가이드

✅ 신고 개요신고 대상: 2024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자,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포함신고 기간: 2025년 1월 1일 ~ 2월 10일 (신고 마감일 엄수)신고 방법: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수익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이를 통해 세금 누락 및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, 특히 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또한, 정확한 신고를 통해 향후 세무조사 대비 및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🖥️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1️⃣ 홈택스 로그인국세청 홈택스 접속로그인 버튼 클릭공동인증서, 간편 인증, 아이디/비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보..

정부 지원 정책 및 공공 금융 2025. 2. 1. 18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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